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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4년 동안 임대료 150% 올려” 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입점업체에 대한 ‘최고가입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해명
 
서울시민신문

 

 

지난 1월 21일 ‘조선비즈’는 “‘착한 임대인’ 외친 국회, 사무처는 임대료 4년 새 150% 올려”라는 제목으로 “국회 입점업체에 대한 최고가 입찰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회 내 입점업체 지원을 위해 정부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기준에 맞추어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사무처는 “구체적으로는, 국회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사용료를 인하하는 한편, 입점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료 납부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밖에도 입점업체의 고충 처리 및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국회 게시판 등을 통해 입점업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내 판매점은 ‘국유재산법’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관계법령은 경쟁 입찰을 통해 입점업체를 선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유재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내 입점되는 판매점 선정은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식을 택하고 있고,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제1항에 따라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21/01/27 [05:09]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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