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신규구역 건축행위 제한에 들어갔다.(사진제공=서울시청) © 서울시민신문 |
|
국내 상업조명은 전국 각지의 상업시설에 사용할 조명기구와 조명설비를 공급하고 유지, 보수,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상권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돕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국내 상업조명은 각 지역 상업시설과 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상업시설과 상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국내 상업조명기구의 수요와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내 상업조명 업체들에게는 각 지역 주거지 및 상권의 생성과 활성화, 쇠락 등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건축행위 제한은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축행위 제한구역은 2년간 건물 신축이 제한돼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에서 건축행위 제한되는 지역은 14곳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구역 대상 후보지(3월 29일 선정)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공모공고일)로 고시한 바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2/3)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2021년 5월 31일 ~ 2021년 6월 14일)하고, 6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한편,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현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올해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기존구역) 가운데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신규구역) 중 상계3, 장위9 2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나머지 14곳도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적극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자치구, LH, SH 등과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