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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만 받은 태양광 업체 ‘형사고발’등 엄중 조치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 1/5 폐업 …‘사전 승인제’ 도입
 
서울시민신문

 

▲ 서울시는 보조금만 받은 태양광 업체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 서울시민신문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개였으며, 이들 업체에 총 53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참여업체 5개 중 1개 꼴(14개 업체)로 서울시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14개 폐업업체(보급대수 2만6858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원이었다. 폐업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 중 77억원(65%)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들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연간 2만60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 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

 

또한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환수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 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 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A/S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21/10/04 [14:43]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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