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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업계의 ‘3대 난제’를 해부한다① 불법.불량제품 문제
“값싼 불법.불량제품이 인증취득 제품을 몰아내는 현실이 문제다”
 
서울시민신문
최근 국내 조명업계는 ‘불량.불법제품’이라는 ‘뜨거운 감자’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전등조합과 제조협회가 시작한 ‘불량.불법제품 척결’ 운동이 앞으로 국내 조명업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올해 개최된 해외 조명전시회에 세워진 ‘한국관’의 모습이다.(사진=김중배 大記者)


 
불법.불량제품 문제는 국내 조명업계 최고, 최대의 ‘뜨거운 감자’이다. 불법.불량제품 문제는 조명제품에 대한 전기용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면서부터 생겼다고 할 만큼 그 뿌리가 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십 년 동안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바로 불법.불량제품 문제다. 최근 일부 조명단체들이 불법.불량제품 척결을 위한 액션에 들어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불법.불량제품 문제를 해부해 보자.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전기용품은 불법제품
‘불법제품’은 ‘안전인증 취득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해
‘값싼 불법제품’이 범람하는 상황 방치하는 게 더 문제

 
글 싣는 순서
1. 불법.불량제품 문제
2. 중국산 제품 문제
3. 저가 제품 문제
 
(사)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이하 전등조합)은 지난 6월 27일 전등조합을 서울시 합정동에서 경기도 부천시 대우테크노파크로 이전한 것을 알리는 조합 이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조합 회원사들이 ‘불법.불량제품 척결 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한국제품안전협회와 ‘불법.불량제품 단속에 관한 합의(MOU)'를 체결한 것이었다.
이 MOU 체결에 따라 앞으로 전등조합은 불법.불량제품을 한국제품안전협회에 고발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는 전등조합 측이 고발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공조체제가 이뤄지게 됐다.

이것은 제품안전 관련 법정단체로서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단속권을 갖고 있는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단속활동에 전등조합이 직접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국제품안전협회와 조명업체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불량제품 단속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에도 조명업계 일각에서는 불법.불량제품을 단속해 달라고 정부기관이나 법정단체인 한국제품안전관리협회에 직간접적으로 요청을 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단속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조명업체들이 직접 불법.불량제품 단속에 뛰어든 적은 없었다.

특히 전등조합에서 개최됐던 ‘불법.불량제품 척결 결의대회’나 한국제품안전협회와의 MOU 체결에는 전등조합뿐만이 아니라 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제조협회)도 함께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개의 조명단체가 연대해서 불법.불량제품 척결에 나선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동안 조명단체 간의 상호 연대가 흔치 않았던 국내 조명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전등조합과 제조협회는 왜 동시에 “불법.불량제품을 없애자”고 나선 것일까. 그것은 불법.불량제품 문제가 과거와는 달리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즉, 과거에도 불법.불량제품이 있기는 했지만 요즘과 같이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나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들을 심각하게 압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불법.불량제품이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상황인데 그나마 남아 있는 시장을 불법.불량제품이 거의 독차지 하는 일이 벌어지니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법.불량제품을 없애는 일”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등조합과 제조협회가 연대해서 개최한 ‘불법.불량제품 척결 결의대회’나 한국제품안전협회와의 MOU 체결 및 ‘불법.불량제품 단속 공조체제 구축’은 “불법.불량제품이 조명시장에 판을 치는 바람에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들이 팔리지 않고, 다 죽게 생겼다”는 절박감이 일순에 폭발한 것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불법.불량제품 척결 결의대회’까지 불러온 ‘불법.불량제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 현실을 살펴보기에 앞서 도대체 불법.불량제품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불법.불량제품이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공산품 또는 전기용품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취득한 후에 생산, 유통,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조명 제품은 ‘전기사업법’이 정한 ‘전기용품’ 가운데 하나로써 법률 제11969호로 제정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 관리 시행령’ 및 ‘제품안전관리 시행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 2항은 “‘안전인증’이란,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안전인증기관)이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조립 또는 가공(제조)된 전기용품을 시험9제품시험)하고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제품시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로 ‘안전인증’이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는 전기용품을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그리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등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을 받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거해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을 (넓은 의미에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안전인증 취득 제품)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전기용품은 “법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라는 의미에서 ‘불법제품’이라고 말한다.
한편, ‘안전인증’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안전인증’을 취득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나, 안전인증을 취득한 뒤에 제품의 구조 또는 부품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불량제품’이라고 부른다.

불법.불량제품은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함께 묶어서 지칭하는 것으로, 정확한 뜻은 ‘불법제품 및 불량제품’정도로 풀이할 수가 있다.
 
왜 ‘불법.불량제품’이 문제인가.
‘불법.불량제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국가가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제품안전기본법’이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같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취득해야 할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음으로써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보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같은 사업을 하면서 법률을 지키면서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들과의 형평성이란 관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원래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인 까닭이다.

그런데 누구는 법을 지켜서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누구는 법을 지키지 않고서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존재의미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법률은 국가 운영의 기초이면서 근간이다. 그런 법률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바로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는 일이요, 불법제품 및 불량제품의 생산, 공급이다. 국가나 사회, 동종 업계가 불법.불량제품을 용인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도 불법.불량제품에 내재돼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다. 국가가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한 근본 이유는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소한의 수준’으로라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마저도 지키지 않은 제품이라고 말해서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본연의 사명으로 삼는 ‘제조업자’의 상도의에도 맞지가 않는다.

하지만 전등조합이나 제조협회 회원사 같은 동종 업계의 업체들이 ‘불법.불량제품 척결’을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보다 현실적이고 민감한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과 ‘불법.불량제품’ 간에 발생하는 시장경쟁력, 즉 가격경쟁력의 차이다.
 
‘안전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록 눈에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도로를 건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A라는 사람은 법을 지켜서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5분을 기다렸다가 도로를 건너고, B라는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무단횡단해서 가버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경우에는 A가 법을 지키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린 5분이란 시간이다. 만일 A와 B가 동일한 장소를 목적지로 삼아 가는 중이었다면, B가 A보다 5분 먼저 목적지에 도착했을 것은 분명하다. A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5분이라는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우선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단계에는 시험검사비가 들어가게 된다. 시험검사비는 ‘기본모델’ 기준으로 120만원(백열조명기구의 경우)~250만원(LED조명기구의 경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안전인증’ 취득업무를 전문 업체에게 대행을 시키면 대행료(수수료)가 더 들어가게 된다.

‘안전인증’은 한번 취득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정기검사’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4조 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이 계속해서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제조설비.검서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해 1년에 1번 이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이다.

‘안전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안전인증’을 취득한 뒤 5년 동안 매년 1회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정기검사’를 받을 때에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정기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인증’을 취득할 때의 비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안전인증’을 취득하면 백열조명기구의 경우 1개 기본모델 당 취득 당시 시험검사비용으로 약 120만원, 취득 후 5년 동안 정기검사를 받는 비용으로 600만원(매년 120만원씩 5년) 등 총 72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만일 ‘안전인증’을 취득한 기본모델이 10개라면 6,000만원을, 100개라면 6억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은 백열조명기구인 경우이고, 요즘 조명시장의 주류로 떠오른 LED조명기구인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LED조명기구로 ‘안전인증’을 취득한다면 ‘안전인증’ 취득 시에 시험검사비로 250만원을, 취득 후 ‘정기검사’를 받는 비용으로 매년 250만원씩 5년 간 1,2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안전인증’ 유효기간 5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취득 및 유지비용이 1개 기본모델 당 1,500만원으로 급증하는 것이다. 만일 기본모델이 10개라면 5년 동안 1억5,000만원이, 100개라면 무려 15억원이 들게 된다는 뜻이다.

‘안전인증’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다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번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인증’을 반납하기 전에는 ‘안전인증’ 취득 및 정기검사 비용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기본모델)의 수가 많은 업체는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안전인증’ 취득한 LED조명기구의 수가 100개인 업체라면 1년마다 2억5,000만원(1개 기본모델 당 250만원*100개)을, 200개인 업체라면 5억원(1개 기본모델 당 250만원*200개)을 지출해야 한다는 말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조명이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품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을 한 기간이 오래되고, 제품 개발을 열심히 하는 업체는 생산하는 제품의 수가 그만큼 더 많아질 수밖에는 없다. 심지어는 생산 제품이 수백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안전인증’ 비용만으로 매년 수억원을 지출하는 업체도 생긴다.

이와 같이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안전인증’취득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정기검사 비용을 부담하면서 매년 새로 개발하는 신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비용까지 추가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명업체들이 겪는 ‘비용’ 부담은 실로 엄청나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안전인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안전인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시장에 내놓은 제품이 하나도 판매되지 않는다면 조명업체 입장에서는 ‘안전인증’ 취득 비용을 날리는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전인증’을 취득하고도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안전인증’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것조차 불투명하다는 현실은 조명업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더욱이 ‘안전인증’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조명업체에게는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안전인증을 취득해 봐야 비용만 들어갈 뿐, 얻게 되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마저 하게 만든다.    
그 결과 ‘안전인증’과 관련해서 여러 종류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전인증’의 취득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법제품’이다.
 
‘불법제품’을 만드는 것이 더 이익인 현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법제품’이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생산,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런 ‘불법제품’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긴 제품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또한 ‘불법제품’을 만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5장 제25조(벌칙)은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전기용품을 생산, 수입,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한 자,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중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25조의 2(벌칙) 1항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6조 3항은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한마디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생산, 판매, 대여, 사용한 사람(업체)는 모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제품’들은 조명시장에 나돌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 조명업체들이 ‘안전인증’을 취득한다는 합법적인 길을 택하지 않고 ‘불법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불법적인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부 조명업체들이 굳이 ‘불법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길을 택하는 이유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안전인증’을 한번 취득하면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담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제품’을 만들어 파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제품의 가격을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보다 훨씬 싸게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양이 똑같은 LED 조명기구를 만들어서 하나는 ‘안전인증’을 취득한 뒤에 공급을 하고, 하나는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공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요즘 시중에서 기존 55W PL 조명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LED 조명기구의 가격은 최저 3만5,000원에서 7만원까지 다양하다. 여기서는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 중간대의 가격인 5만원이라고 제품 가격을 가정해 보자. 계산 편의상 초기 생산물량은 100대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안전인증’을 취득하면 시험검사비용으로 250만원이 든다. 이것을 제품 생산수량인 100대로 나누면 1대당 2만5,000원이 된다. 이 2만5,000원을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면 5만원에 공급할 제품을 절반 가격인 2만5,000원에 공급할 수가 있다.
반면에 ‘안전인증’을 취득한다면 가격을 할인해 줄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품 가격은 5만원이 될 수밖에는 없다.

이것은 똑같은 조명 제품이라고 해도 ‘안전인증’을 취득했을 때와 취득하지 않았을 때 제품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기 위해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
‘안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시험검사비용으로 250만원, ‘안전인증’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시험검사비용으로 1년에 250만원씩 총 1,250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는 제품과 ‘불법제품’ 간의 가격 차이는 얼마든지 더 커질 수가 있다.

문제는 이렇게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만드는 ‘불법제품’이 시장에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조명기구는 같은 소비전력의 제품이라면 사양과 성능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만 제품의 디자인 같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기구는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품질이 유사한 제품의 경우 “가격이 얼마나 싼가”가 제품의 구매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가격이 ‘불법제품’보다 월등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안전인증’을 받은 정상 제품은 가격이 비싸서 팔리지 않는 대신, ‘불법제품’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잘 팔리는 ‘판매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가격경쟁에서 밀려서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된다. 대한민국의 법을 성실하게 지킨 업체는 시장경쟁에서 져서 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 대신 법을 어기고 ‘불법제품’을 만든 업체가 시장경쟁에서 이겨서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것이다.

‘불법제품’을 만드는 세 번째 이유는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느슨하다는데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는 ‘불법제품’을 제조, 판매, 사용했을 때 각각 1,0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이나 1~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벌칙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처벌은 어디까지나 ‘불법제품’ 단속에 걸려서 실제로 ‘처벌’을 받을 때에나 해당되는 말이다. 만일 단속을 하지 않거나, 단속을 하더라도 자주하지 않거나, 단속을 해도 ‘불법제품’을 적발해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 당연히 ‘불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를 하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이런 현실은 조명업체들에게 “불법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신호를 주게 된다. 그 결과 ‘불법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조명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법제품’을 만들다가 적발돼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불법제품’을 단속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법정단체인 한국제품안전협회 등이 단속을 강력하게, 자주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속에 투입할 인력과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조명업계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불법제품을 단속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그렇다면 어떤 업체에서 불법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고발을 해 달라”고 대답하기가 일쑤라고 한다. ‘불법제품’단속을 업체의 고발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지금까지 조명업체들이 ‘불법제품’을 당국에 고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았다. 아직도 “같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누가 불법제품을 만든다고 내 입으로 당국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에 ‘불법제품’은 점점 더 늘어나 이제는 더 이상 방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조명업계의 중론이다. 최근 전등조합과 조명기구제조협회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한국제품안전협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불량.불법제품 척결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즉, “불량.불법제품 때문에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 팔리지 않아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들이 앉은 채로 고사하게 생겼다”는 위기감에서 단체행동에 나서게 됐다는 이야기이다.
 
불량.불법제품 척결운동 어떻게 돼가나.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명 관련 단체는 협동조합, 협회, 학회, 연구조합 등을 합쳐서 약 20개에 가깝다. 그 가운데 이번에 ‘불량.불법제품 척결’에 나선 것은 한국전등기구LED공업협동조합(전등조합)과 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제조협회) 등 2개 단체이다.
이 2개 단체는 그동안 “불량.불법제품이 난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방안을 강구해 오다가 6월 27일 ‘불량.불법제품 척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등조합에서는 회원사들을 상대로 ‘불량.불법제품 신고’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알려진 바로는 전등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불량.불법제품 신고 건수’가 수 백 건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제조협회에서도 지난 7월 월례회에서 전등조합과 함께 ‘불량.불법제품 척결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회원사에게 설명하고 ‘불량.불법제품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전등조합과 제조협회에서는 신고가 접수된 ‘불량.불법제품’들을 조만간 한국제품안전협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이 접수되면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는 곧바로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조명업체들이 직접 고발에 나서기 때문에 ‘불량.불법제품’이나 ‘불량.불법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이번에 적발되는 불량.불법제품 및 제조업체에 대한 적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조명업계에서는 이번에 전등조합과 제조협회가 추진하는 ‘불량.불법제품 척결’ 캠페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량.불법제품 천태만상
그렇다면 ‘불량.불법제품’들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조명시장에 난무하고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원인은 느슨하기 짝이 없었던 당국의 단속에 있다고 할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불량.불법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식이 갈수록 정교(.)해 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불량.불법제품’이 난무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 ‘안전인증’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국민들이 ‘안전인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야 하는 지, 지금 사려는 제품이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것도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이 늘어나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 가운데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점점 더 지능화되는  ‘불법제품’ 생산, 공급 방식이다.
‘불법제품’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시중에 공급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지만 아무리 ‘불법제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안전인증’을 달지 않은 제품을 무작정 시중에 공급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니 단속을 해주시오” 하고 광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제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한 뒤에 제품을 시중에 내보낸다. 그렇다면 그 ‘안전장치’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안전인증 취득’ 스티커를 얻어서 제품에 붙여 내보내는 방법이 있다. 이때 ‘안전인증’ 취득 스티커를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친분 관계를 앞세워서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다른 업체가 취득한 ‘안전인증’ 스티커를 붙인 제품은 실제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취득한 ‘안전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붙어 있는 ‘안전인증’ 스티커가 제대로 된 제품에 붙어 있는 것인가를 일일이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불법제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기가 쉽다.

그 다음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구매한 뒤에 제품을 개조해서 시장에 내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제품의 몸체에는 정상적으로 취득한 ‘안전인증’ 스티커가 부착돼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과 해당 제품이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하지 않는 이상 ‘불법제품’임을 알 수가 없다.

세 번째 방법은 아예 ‘안전인증’ 스티커를 위조하는 경우이다. 다른 업체가 정상적으로 취득한 ‘안전인증’ 스티커를 구해서 똑같이 만들어 자기가 만든 제품에 붙여 시중에 내보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애초에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자기 회사 제품의 ‘안전인증’ 스티커가 전혀 엉뚱한 업체의 제품에 붙여져서 시중에 유통되고 잇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에서 이중삼중의 범법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

최근 중국산 조명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조 또는 변조를 한  ‘안전인증’ 스티커를 붙인 중국산 ‘불법제품’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 현지에서 한 개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후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안전인증’ 스티커를 부착해서 한국으로 수출(또는 수입)하는 방법이다.

아예 ‘안전인증’은 하나도 취득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스티커를 입수한 뒤에 임의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제품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불법제품’을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처럼 꾸며서 시중에 공급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최근에는 소위 ‘나카마’라고 해서 대전이나 김포 같은 지역의 소규모 영세 조명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받아서 시중에 유통시키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다고 한다.
이런 ‘나카마’들은 조명기구를 생산하면  ‘안전인증’을 취득한 뒤에 시중에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안전인증’을 취득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중국에서 대량으로 조명기구를 수입해서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조명매장이나 전업사 등에 공급하는 업체들도 많이 등장했다고 한다.
물론 제조업체가‘불법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서 판매하는 업체가 없다면 ‘불법제품’이 유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명 유통업체들이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불법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업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틈바구니를 뚫고 ‘불량.불법제품’들이 국내 조명시장에 나돌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량.불법제품’을 없앨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 방법은 ‘불량.불법제품’이 생겨나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조명업체들이 ‘불량.불법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지키면서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솔직히 옆에서 보기에도 중소기업에서, 특히 조명 같은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품목에서 만들어내는 제품(기본모델 기준)마다 모두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해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힘에 벅차 보인다.

따라서 ‘불법제품’을 없애는 가장 쉬운 길은 “누구나 부담없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조명업체ㅐ들은 첫째, 안전인증 취득 시 들어가는 시험검사비를 대폭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두 번째는 시험검사비용보다 더 큰 부담인 ‘정기검사’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 해마다 늘어만 가는 ‘안전인증’ 취득품목 수를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모든 ‘안전인증’ 취득 제품에 대해서 꼬박꼬박 ‘정기검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기검사’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정기검사’ 횟수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든지, ‘정기검사’ 비용을 대폭 줄인다든지 해서 조명업체들로 하여금 ‘정기검사’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철저한 단속으로 ‘불량.불법제품’이 조명시장에 나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안전인증’ 취득에 대한 부담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안전인증’을 받고 계속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업체는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런 업체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량.불법제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속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정부기관, 지자체, 법정단체 등 ‘불량.불법제품’의 단속권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려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경찰 제도가 도입된 것과 같이 ‘불량.불법제품 단속 전문 경찰’ 제도를 도입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협력도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량.불법제품’을 발견해서 신고하는 국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위 ‘불량.불법제품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무리 철저하게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으면 ‘불량.불법제품’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불법제품’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불량.불법제품’ 처벌과 관련해서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은 현행 벌금형 갖고는 ‘불량.불법제품’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불량.불법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버는 돈이 벌금으로 내는 돈보다 훨씬 많은데, 누가 벌금이 두려워서 ‘불량.불법제품’ 만드는 것을 그만 두겠느냐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불법제품’을 만들다 적발되면 두 번 다시는 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한다. 그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불량.불법제품’ 제조로 인해 번 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을 물게 하는 방법이다.

또 ‘불량.불법제품’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기보다는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량.불법제품’ 거래를 하면서 누락시킨 세금 이 있다면 제대로 부과하는 것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가 인증제도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 관세청을 7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단 한번이라도 ‘불량.불법제품’을 만들다가 적발되면 조명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던가, 첫 번째 단속 때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세 번째 적발 시에는 사업을 아주 하지 못하게 하는 ‘삼진아웃제도’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업게 일각에서는 아무나 자유롭게 조명 제조사업을 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조명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명사업 허가제’ 또는 등록제, 신고제 같은 라이선스 제도도 도입을 검토할 때라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불량.불법제품’ 없는 조명업계 만들 수 있을까. 
현재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시장에는 ‘불량.불법제품’이 많이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서 법을 지키는 ‘안전인증’ 취득 제품과 업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와 같이 ‘법을 지킨 제품과 업체’가 ‘법을 지키지 않는 제품과 업체’에 비해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는 올바른 국가, 제대로 된 사회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이익을 보는 나라나 사회라면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불량.불법제품’ 문제는 정부가 국가의 근간을 지키고, 법과 질서,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조명업계나 조명업체들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가 정한 법률은 꼭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함양하고, 업계 자발적으로 ‘불량.불법제품’을 없애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만일 만에 하나 정부가 ‘불량.불법제품’을 근절할 의지나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현행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폐기하고 ‘안전인증’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이 맞다.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법이나,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는 법을 유지하면서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과 업체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만드는 것보다는 아예 법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전등조합과 제조협회가 ‘불량.불법제품’ 척결을 외치고 나선 것을 계기로 국내 조명업계는 ‘불량.불법제품’이라는 조명업계 최대의 ‘뜨거운 감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동안 마치 남의 일처럼 방치하고 방관했던 ‘불량.불법제품’문제를 조명업체 스스로의 힘으로 척결해 나가겠다고 나선 것 자체만으로도 작지 않은 변화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김중배 大記者 joinnews@daum.net
 
     

 
 

 
 

 


기사입력: 2014/09/02 [13:03]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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