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 이재갑)가 휴원·휴교, 부분 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8월 16일 발표)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 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 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의심 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7782명(18만1712건)이 신청했고,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1000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지원 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에 이르렀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신청 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고(31.8%), 업종별로는 제조업(32.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만7338명(37.0%)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만1260명(16.6%), 서울 2만476명(16.0%)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 간 협의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이에 더해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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