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1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 강훈식)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산자위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또한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기부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기업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들 간에 법안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2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박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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