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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화상디자인' 관련 특허출원 증가
한국 시장 선점하려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대거 출원
 
서울시민신문
▲ 휴대폰 관련 디자인등록출원 현황.     © 서울시민신문
최근 스마트폰 열풍 등으로 IT제품의 액정화면에 나타나는 '화상디자인(GUI : Graphical User Interface)'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4월 28일 특허청(청장 : 이수원)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에 관한 화상디자인의 출원이 연평균 100여 건 내외였으나 지난 2008년에만 4배가 넘는 420건이 출원됐다.

이는 2009년 스마트폰의 본격 출시에 앞서 IT제품의 각축장인 한국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화상디자인을 대거 출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06년~2011년) 휴대폰에 관한 화상디자인의 다출원 순위를 보면 애플사가 355건, 삼성전자가 117건, 그 다음으로 SK텔레콤, SK텔레시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애플사와 삼성전자가 화상디자인의 창작과 권리화를 주도하고 있고 화상디자인을 경영전략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에 있어 카피캣(copycat)전략으로는 시장주도가 어렵다"면서 "특히 IT제품에 있어서는 독창적인 UI디자인이 중요한만큼 이를 디자인권리로 확보해 놓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는 사용자와 제품시스템 간에 커뮤니케이션되는 접촉면에 대한 설계로서, 시스템의 작동과 사용자행동간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용이한 사용을 돕기 위해 그래픽, 제스처, 음성 등을 활용한 인터페이스가 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정보통신기기의 액정화면 등에 나타나는 화상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 엄재성 기자 news@seoulnewspaper.kr
기사입력: 2011/04/29 [14:59]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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